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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is-evening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국민 통장이자 필수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리고 제목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토지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민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입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건설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 GS건설, 레미안, e편한세상 등 |
크기 | 85㎡ 이하 | 60㎡ 이하 |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조건
가입기간
서울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일정 기간을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 최소금액인 300만원이 없으면 청약신청이 안됩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가점제 총 84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부양가족 (35점) - 세대원보다는 세대주일 경우 점수가 높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만점인 17점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자신의 점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파트투유'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왜 꼭 필요한 통장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째) 청약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청약가점제에서 1점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2번째) 주택청약통장에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연간 5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 + 비과세
(6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3.3% 적용X) -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상품은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세액 반환)
여기서 추가 정보로 청약가점제 외에 추첨제로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85㎡ 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85㎡ 이상인 경우는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얻은 대배우 이시언 씨는
100% 청약가점제로 당첨이 되셨다고 합니다.
방법은 9년 동안 꾸준히 매월 3만원씩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청약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신 거 같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 본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얼른 만드세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꼭 청약가점제가 아니어도 추첨제도 있으니
청약에 가입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제2의 로또인 '주택청약'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넣어서 아파트에 살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