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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기존 여권이 만료되어서 재발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 및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수령하기 위해 1번만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간편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만들었던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여권 발급이 처음이신 분들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역별 구청 등을 방문하여 여권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순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후 자주 찾는 서비스 '여권 재발급'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여권 수령기관 선택(해외여행 중 사고발생 시 지원을 위해 긴급연락처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진 등록(여권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은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수수료 비용으로 50,000원과 부가수수로 2,000원으로 총 52,000원 결제 진행
- 본인 서비스 신청내역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처리상태를 확인
- 처리 완료 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여권 수령
여권 발급 시 소요기간은 차세대 여권(남색)은 근무일 기준 5일, 종전 여권(녹색)은 약 6일 소요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루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능 대상자
여권 발급이 처음이 아니라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 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여권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 안내
여권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권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 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사진
- 여권사진 배경 흰색
- 여권사진 촬영 시 흰색을 제외한 옷 착용(배경과 구분을 위해 색상옷 착용)
- 써클렌지, 선글라스, 안경, 렌즈 등 착용 금지
- 눈썹이 보이도록 촬영
- 여권사진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파일형식 JPG/JPEG
- 여권사진 권장 사이즈 가로 3.5cm(413 pixel), 세로 4.5cm(531 pixel)
- 여권사진 해상도 300 dpi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