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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겨울 과하게 지출한 지역난방비에 대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방법부터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지원금을 난방비 고지서에서 감면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제도 자격에 부합한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확정!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관으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식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 대상자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대상자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격에 해당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기간 및 방법은?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자격 대상자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금 지급일정은 신청마감 후 2개월간의 검증의 기간을 거친 뒤 2023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우편, 고객센터를 통한 비대면 신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첫 날인 4월 10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안내 동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은 고객센터 1688-2488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 있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금 금액은?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입니다. 대상자 모두가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자격별로 금액은 달라집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금 측정 기준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지불한 지역난방요금을 기준으로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 최대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금액은 생계의료수급자는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59만 2,000원을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는 4만 원을 지원받고, 3자녀 이상 가구는 3만 2,000원을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동절기 4개월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최소 8만 원 ~ 최대 59.2만 원 |
주거교육 | 최소 4만 원 ~ 최대 59.2만 원 | ||
차상위계층 | |||
기타 | 중증장애인 | 4만 원 | |
국가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 |||
독립유공자 | |||
3자녀 이상 가구 | 3.2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