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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터 자격 조건에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대상자 자격부터 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청년 재직자가 공동으로 가입기간 3년 동안 적립한 공제금을 청년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8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개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기존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기준으로 조건과 혜택이 일부 변경되어 출시한 지원상품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대상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 종소기업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근속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불가능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
- 1번에 해당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혹은 자매인 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자 혹은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자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한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마찬가지로 신청 시 기업 조건도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및 가입기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지역본지부 방문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청년과 기업 각각 있기 때문에 기업담당자와 잘 조율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상품은 3년 만기상품으로 1년차는 월 14만원씩, 2,3년차는 월 18만원씩 납부하면 만기시 1,800만원과 복리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지급
쳥년재직자가 중소기업 귀책으로 가입 후 3년 이내에 퇴사를 하게되어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는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