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12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날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최대 납입액 70만 원 기준 5년간 원금이 4,200만 원으로 이자 800만 원의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존에 실시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신청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청년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최대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 개선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기간 종료 후 3 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로 영업일 기준 10일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1인 가구 청년들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2인 이상 가구 청년들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가입대상자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가입대상자 나이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군 복무를 한 경우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두 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개인소득 조건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가구소득 조건입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원은 신청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측정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