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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여 최대 만기 수령액이 5,000만 원의 적금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서비스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만기 혜택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자격에 충족된다면 2024년 1월 중순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자격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 자격조건은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사람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기준 아래 소득요건에 충종하는 사람
직전년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월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혜택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고금리 적금과는 다르게 특별한 이유는 정부기여금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기본이자율로 지급되며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기본이자율이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 본인 월 납입한도 | 월 기여금 적용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총급여 | 종합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미지급 |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 기본이자율에 해당되는 은행 금리는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 경과 후 시점부터 매년 1년마다 변동되는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동일하지만, 은행별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이자율은 최고 연 1.5%까지 적용됩니다.
항목 | 우대요건 | 우대이자율 |
소득 + 우대 |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기준 1,600만원 이하) | 최대 연 0.5% |
급여 우대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3% |
신한카드 결제 우대 | 이 상품 신규 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 체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3% |
첫 거래 우대 |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이 없었던 고객 | 연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