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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서 4가지 변경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2023년 연말정산 대비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아래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경사항에 맞추어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교기부금 항목만 있었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인정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으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없었던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고, 기존 40% 공제율의 대중교통 공제율이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이외에도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연봉 7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변경 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만 이용하는 경우 400만 원, 연금저축과 IRP통장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7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연금저축만 이용하는 경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통장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자격 중 기준 시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변경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계약자 본인,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까지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시가는 3억 원으로 1억 원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준비사항
현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용금액 등을 조회하면서 2024년 연말정산 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재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