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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소득이 높지 않아 생계유지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지급일을 확인해 보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두 번째,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은 총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세 번째,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은 재산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3가지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어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해당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모두 부합할 시 1가구 당 1명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지원금액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지원금액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지원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정기와 반기로 선택하여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2번에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신청기간에 못해 놓치신 분들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원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8월 말에서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 말이고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12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진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된 근로장려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